공지사항

약관 안내

약관 안내

2026-05-16

2026-05-16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이올렛페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결제 처리·정산·관리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라 합니다)를 가맹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및 회사가 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가맹점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본건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본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출금이체 결제 처리, 정산, 환불, 가맹점 대시보드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가맹점 맞춤페이("고객사 맞춤페이")의 발행·운영도 본건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2.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3. "운영자"라 함은 가맹점 대시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등록한 자연인으로서, 가맹점의 대표자 또는 가맹점이 위임한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를 위하여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5. "출금이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또는 회사의 정산자금 관리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거래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 거래를 말합니다.

  6.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본 약관상 출금이체 결제에 사용되는 회사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결제계좌"라 함은 회원이 출금이체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말합니다.

  8. "정산"이라 함은 회사가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일정·방식에 따라 가맹점에게 출금이체 결제 거래로 발생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 "결제정보"라 함은 회원의 본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회원의 본인확인 정보, 결제계좌 정보, 결제비밀번호, 거래일시, 결제금액, 결제 승인 번호, 결제 상태 등을 말합니다.

  10. "가맹점 대시보드"라 함은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의 가입·심사·운영·정산·결제 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 기반 관리시스템(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도메인을 통하여 접근)을 말합니다.

  11. "API Key"라 함은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의 결제·환불·조회 등의 거래지시를 송·수신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12. "고객사 맞춤페이"라 함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별첨4에 따른 결제원 분류로서, 가맹점별로 페이브랜드(예: "OO페이")가 회원에게 노출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본건 서비스의 운영 모델을 말합니다. 회원의 결제정보는 회사가 일괄 관리하며, 가맹점에게 회원의 본인확인 정보·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 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13. "비정상거래"라 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의 의심거래, 본인이 아닌 자에 의한 거래, 자금세탁 또는 사기 의심거래, 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비정상으로 분류한 거래 등을 말합니다.

  14. "참가기관"이라 함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사원·준사원·특별참가기관으로서 본건 서비스의 출금·입금·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15. "표준계약서"라 함은 본 약관과 함께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바이올렛페이 가맹점 표준계약서」 본문 및 그 별첨 일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대시보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본건 서비스 가입 절차의 화면에 게시하며, 가맹점이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의 사본을 전자적 방법(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거나 송부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본 약관의 중요 내용을 가맹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명시·설명합니다.

  1. 본 약관의 중요 내용을 가맹점에게 설명하거나 그 설명에 갈음하는 자료를 제공

  2. 가맹점 대시보드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가맹점이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

④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7일 전까지 가맹점 대시보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점·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1. 회사 또는 가맹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수수료·정산 일정·정산 자금 보호조치 변경

  3. 개인정보 처리 항목·목적·보유 기간·제3자 제공 변경

  4. 회사 책임 감면·면책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5. 그 밖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중요 사항

⑤ 회사는 본 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가맹점이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합니다.

⑥ 가맹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은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및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회사 및 가맹점)

① 회사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바이올렛페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찬수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3길 19, 203호

사업자등록번호

378-88-03188

법인등록번호

131111-0687839

대표 전화

1588-5028

대표 전자우편

support@point3.team

가맹점 문의

support@point3.team

② 가맹점은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본건 서비스를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며, 본건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회사와 협력합니다.

③ 본 약관과 표준계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해석은 제32조(효력 및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제2장 가맹점 가입 및 계약

제5조 (가맹점 가입 신청)

①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대시보드에서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성된 가입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진위 검증(국세청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API 등)

  2. 사업자 정보 입력(상호·사업장 주소·업태·업종·설립일·상장 여부 등)

  3. 대표자 정보 입력(이름·생년월일·국적·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4. 정산 신청 계좌 등록(은행·계좌번호) 및 본인 명의 검증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업로드

  6. 대표자 신분증 사본의 업로드

  7. 책임보험증서 등 회사가 정한 보험서류의 업로드(해당하는 경우)

  8.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동의서 일체의 동의

  9. 가입 완료

② 가맹점은 본 조 제1항의 가입 신청 시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 이용약관(본 약관)

  2. 가맹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가맹점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4. 가맹점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5. 표준계약서 별첨5 「개인정보처리위탁 약정」

  6. 표준계약서 별첨6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

③ 본 조 제2항 외에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에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 가입 신청자는 가맹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적법하게 위임한 자에 한하며, 신청자는 자신이 가맹점을 대리하여 본 약관 및 동의서에 동의할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합니다.

⑤ 가맹점은 가입 신청 시 회사에 제출하는 일체의 정보·서류가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함을 보증합니다.

제6조 (가입 신청의 거절·보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의 진위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점이 회생절차·파산절차의 신청·개시, 조세 체납, 휴업·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가맹점에 소송·가압류·가처분 등 신용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맹점의 신용 상태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5. 가입 신청 시 제출한 정보·서류가 허위이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6. 가맹점이 표준계약서 별첨4 [금지업종·금지행위 목록]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7. 가맹점이 과거 회사로부터 본건 서비스의 이용 정지 또는 해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8. 사업장의 실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9. 정산 신청 계좌의 명의가 가맹점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의심이 있는 경우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2. 그 밖에 본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가입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유의 개요를 가맹점 대시보드 또는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상 통지가 제한되는 범위에서 통지를 생략하거나 일부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 심사 신청)

① 가맹점은 제5조에 따른 가입을 완료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건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계약 심사를 신청합니다. 회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정산 신청 계좌, 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KYC) 자료 일체를 점검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가맹점 대시보드 및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보완 요청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심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심사 결과를 가맹점 대시보드 및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④ 가맹점은 회사의 심사가 본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회원 보호, 부정거래 예방 및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함을 이해하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제8조 (고객확인의무 — KYC)

①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 가맹점의 대표자, 가맹점의 실제소유자 및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의 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1. 가맹점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정보: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화면 입력 단계 및 저장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마스킹된 형태로 처리·보관됩니다.

  3. 실제소유자 정보(법인사업자에 한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실제소유자 식별 정보

  4.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위임장 및 위임 사실 증빙

  5. 가맹점이 가입한 책임보험·이행보증보험 등 회사가 정한 보험서류(해당하는 경우)

  6. 정산 계좌의 본인 명의 검증을 위한 자료

② 본 조 제1항 제2호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화면 입력 단계: 가맹점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6자리 중 5자리는 화면에서 즉시 마스킹 처리됩니다.

  2. 저장 시점: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가맹점 대시보드 등 화면에는 마스킹된 형태로만 노출합니다.

③ 정산 계좌 본인 명의 검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 금융결제원의 수취인 조회 API 등을 이용한 예금주명 확인

  2. 가맹점이 입력한 대표자 정보(또는 법인 명의)와 정산 계좌 명의의 일치 확인

  3. 그 밖에 회사가 정한 본인 명의 확인 절차

④ 회사는 본 조 제3항의 정산 계좌 본인 명의 검증 결과 명의 불일치 등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 대시보드를 통하여 그 사실 및 정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⑤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 상태·취급 상품·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 조 제1항 외의 추가 자료(통장 사본, 1원 인증, 시연 영상, 사업장 실사 자료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합니다.

⑥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서류를 본건 서비스의 제공, 부정거래 모니터링,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회사의 「가맹점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계약서 별첨5 및 별첨6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제9조 (계약의 체결)

① 회사가 제7조에 따른 계약 심사를 승인하고 가맹점이 표준계약서에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함으로써 본건 서비스의 이용 계약(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로 구성됨)이 체결됩니다.

② 본건 서비스의 수수료, 정산 일정, 등록정보 양식, 금지업종·금지행위,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과 별도로 표준계약서 본문 및 그 별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의 적용 범위와 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가 충돌하는 경우, 제32조(효력 및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합니다.

제10조 (정보 변경 통지)

① 가맹점은 가맹점 가입 또는 계약 심사 신청 시 회사에 등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맹점 대시보드를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고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2. 정산 계좌

  3. 운영자(가맹점 대시보드 이용자) 정보

  4. 담당자의 이름·연락처·전자우편

  5. 취급 상품 또는 용역의 중대한 변경

  6. 그 밖에 표준계약서 별첨3 [가맹점 등록정보 양식]에서 정한 사항

② 가맹점이 합병·법인전환·영업양도 등 사업의 형태 또는 소유권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맹점은 그 효력 발생일의 14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통지 내용에 따라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승계 여부, 신규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③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제2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가맹점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본건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본건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본건 서비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됩니다.

  1. 출금이체 결제 처리(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회원의 결제 거래의 처리)

  2. 결제 거래의 승인·매입·취소·환불 처리

  3. 회사가 정한 일정·방식에 따른 정산

  4. 가맹점 대시보드 및 결제 모듈·SDK·API의 제공

  5. 가맹점에 대한 결제·정산·민원 등에 관한 알림(전자우편·SMS 등)

  6. 고객사 맞춤페이의 발행 및 운영

  7. 이상거래탐지(FDS), 통계 제공 등 본건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

② 회사는 본건 서비스의 운영·개선·법령 준수 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본건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 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본건 서비스를 연중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따른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업무 중계시스템의 운영시간, 참가기관의 사정, 시스템 점검·결제기관 시스템 장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사전에, 사정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 (이용료 및 수수료)

①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 환불 처리 수수료 및 그 밖의 이용료(이하 "수수료")의 종류·요율·산정 방식은 표준계약서 제11조 및 별첨1 [수수료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회원, 그 밖의 제3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이 본 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③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 7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결제기관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통지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수수료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 처리,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방식은 표준계약서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정산)

① 회사는 표준계약서 제12조 및 별첨2 [정산일정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② 정산금은 본건 서비스로 발생한 결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차감한 잔액으로 합니다. 차감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본 약관 제12조 제1항의 수수료 및 환불 처리 수수료

  2. 환불·취소된 거래 금액

  3. 본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맹점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그 밖의 금액

③ 가맹점은 본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을 정산금에 관한 권리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표준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정산금 지급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합니다.

  1. 신탁업자에 대한 신탁

  2. 별도 예치

  3. 지급보증보험에의 가입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등록의 말소·해산·파산·영업의 정지 명령을 받는 등 정산자금의 정상적 지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이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가맹점에 대한 정산금의 우선 지급을 위하여 정산자금 관리기관과 협력

  2. 정산자금 관리기관에 가맹점의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정산금 잔액 등)를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 제공

  3. 정산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맹점에게 안내

  4. 정산자금이 가맹점에 대한 정산금 지급에 부족한 경우 비례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고 그 산정 방식 및 지급 일정을 1개월 이내에 신문 공고 및 가맹점에 대한 개별 통지로 안내

⑦ 회사는 본 조 제5항·제6항에 따른 정산자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체결 시 가맹점에게 고지하고, 매월 말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 대시보드를 통하여 그 운영 현황을 게시합니다.

제14조 (환불)

① 본건 서비스로 처리된 결제 거래의 환불은 표준계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가맹점은 회원의 환불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준계약서 제14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환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위 기한 내에 환불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표준계약서 및 본 약관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권으로 환불을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맹점에 대한 정산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결제 거래에 대하여는 가맹점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거래를 취소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④ 환불 비밀번호의 발급·관리, 환불 계좌의 제한 등 환불 처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표준계약서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결제정보의 제공 범위)

① 회사는 회원의 본인확인 정보(이름·휴대폰번호·전자우편 등 풀 식별 형태), 결제계좌 번호, 결제비밀번호 및 본인 인증 결과 등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② 가맹점이 가맹점 대시보드를 통하여 결제 거래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로 한정됩니다.

  1. 거래 메타정보: 결제 일시, 결제 금액, 취소 금액, 결제 상태(결제 완료, 취소 진행, 전체 취소, 부분 취소, 취소 실패, 정산 완료 등)

  2. 회원의 마스킹된 이름(예: "이*은")

  3. 가맹점이 결제 요청 시 회사에 송신한 정보(주문번호,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회원 식별자, 결제 금액, 결제 상태 등)

③ 가맹점은 본인의 시스템 내 회원 식별자(가맹점 자체 회원 ID, 주문번호 등)를 통하여 결제 회원을 식별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가맹점 시스템의 내부 식별 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가맹점은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 별첨6 제6조에 따라 본인 시스템의 회원 ID·주문번호 등 본인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식별자 외에 회사가 처리하는 결제정보를 별도로 보유·저장·복호화·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제정보의 대행 입력을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본건 서비스 제공 중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계좌·접근매체·거래내용·실적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 없이 가맹점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본건 서비스 제공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1. 본건 서비스 제공·정산 처리·환불·분쟁 해결 등 회사가 가맹점에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2. 부정거래 모니터링·이상거래 탐지·자금세탁방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따른 의무 이행

  3.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4. 수사기관·감독기관·법원의 적법한 요청에 따른 제공

  5. 회원의 별도 동의 또는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 (이상거래의 차단·해제)

① 회사는 본건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며,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차단하거나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른 차단·보류 사실을 가맹점 대시보드 또는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지체 없이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통지가 부정거래의 확산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 차단된 경우 회사가 정한 본인확인 절차 및 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차단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차단을 해제합니다.

④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부정거래·자금세탁의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가맹점은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조사·자료 제출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참가기관 약관의 게시)

① 회사는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제23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결제계좌를 등록할 때 해당 결제계좌를 개설한 참가기관의 추심이체 약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약관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위젯·결제 페이지 및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가맹점은 본 조 제1항의 게시 의무가 회사의 운영 영역에 한하여 적용됨을 인지하며, 가맹점 자체의 인터넷 사이트·앱 등에 참가기관 약관을 게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맹점은 회사의 권고가 있는 경우 가맹점 대시보드의 푸터 또는 별도 안내 페이지에 회사가 제공하는 참가기관 약관 게시 컴포넌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가맹점의 의무)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법령 준수: 가맹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약관·표준계약서를 준수합니다.

  2. 수수료 지급 및 회원 전가 금지: 가맹점은 본 약관 제12조에 따른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며, 그 부담을 회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거래 거절 금지: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통한 회원의 결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회원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시스템·모듈의 무단 변경 금지: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한 결제 모듈, SDK, API, 가맹점 대시보드 등의 사양을 임의로 변경·복제·역공학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API Key의 관리: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API Key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PI Key의 누출·노출이 발견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갱신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6. 결제정보의 송신 의무: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의 결제 거래 처리에 필요한 정보(주문번호, 결제 금액, 가맹점 자체 회원 식별자 등)를 회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정확하게 송신하여야 합니다.

  7. 회원 정보의 본인 귀속 확인 의무: 가맹점은 본인 시스템에서 회원과 거래함에 있어 회원의 휴대폰번호·전자우편 등 연락 수단의 본인 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다합니다.

  8. 회사 상호·로고의 노출: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의 결제 화면 등에 회사가 정한 형태의 상호·로고를 정확하게 노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이의제기의 처리: 가맹점은 본인 회원의 본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이의제기·민원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증빙자료의 보관 및 제출: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거래 증빙자료(주문내역서·송장·택배영수증·세금계산서 등)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합리적 기한(통상 7영업일)을 정하여 통지한 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B2C 약관·처리방침의 직접 동의 확보 의무: 가맹점은 본인의 회원에 대하여 본인의 약관·처리방침을 명시·동의 받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 §29 ③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원에 대한 가맹점 자신의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명시·동의 확보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30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에게 귀속됩니다. 가맹점은 본 호의 의무 이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가맹점 자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인터넷 게시 URL을 제공하고, 본인의 회원에게 직접 동의를 수령하고 있다는 취지의 운영 서약을 체결합니다. 회사는 가맹점이 제공한 URL의 접근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자체 약관·처리방침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2. 소비자 보호 의무의 이행: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권·환불·교환 등의 회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13. 세금·공과금의 부담: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14. 자금세탁방지 협력 의무: 가맹점은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력하며, 본인이 부정거래 또는 자금세탁의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합니다.

제19조 (불량매출의 금지)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정상적·불량 매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이 회사에 송신한 거래 내역과 회원이 주장하는 이용 내역(금액·상품명·가맹점·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거래

  2. 가맹점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

  3. 분실·도용 등의 사유로 회원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4.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현금할인·전표 유통·재판매 거래 등)

  5. 관계 법령 또는 결제기관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용역의 거래

②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가장거래)

  2.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5. 표준계약서 별첨4 [금지업종·금지행위 목록]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

  6. 환금성 상품(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충전·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를 회사의 사전 서면 협의 없이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위

③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해지하고 가맹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가맹점의 보안 의무)

① 가맹점은 본 약관, 표준계약서 별첨6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며, 본건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회원의 개인(신용)정보 및 결제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신용정보 보호 조치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의무

  4. 정보보호 책임자(또는 그에 상당하는 책임자)의 지정 및 그 변동 사항의 회사에 대한 통지(표준계약서 별첨6 제3조)

② 가맹점은 결제 모듈·SDK·API의 송·수신 시 회사가 정한 통신 규약 및 보안 채널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송·수신된 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결제정보·개인(신용)정보의 유출, 시스템 침해, 그 밖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하 "보안사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통지에는 표준계약서 별첨6 제8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보안사고의 확산 방지·복구·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⑤ 가맹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점검·감사, 교육 의무 등 세부 사항은 표준계약서 별첨6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본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가맹점, 가맹점의 운영자 및 그 밖에 가맹점이 회사에 등록한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회사의 「가맹점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사가 정한 동의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가맹점이 본인의 회원에게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가맹점은 회원에 대하여 가맹점 자신의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직접 명시하고 회원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수령합니다. 회사가 본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처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므로, 가맹점은 회원에 대한 회사의 개인정보 동의 수령 의무를 대신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가맹점이 본인의 회원에 관한 결제 처리, 환불, 정산, 분쟁·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표준계약서 별첨5 [개인정보처리위탁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약관과 표준계약서 별첨5의 적용 범위가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표준계약서 별첨5가 우선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본건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현황은 회사의 「가맹점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사가 운영하는 위탁사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맹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본 항의 처리위탁에 관한 동의를 함께 합니다.

⑤ 가맹점이 본인의 회원에 관하여 회사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가맹점이 회사 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비정기적 시스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의 경우 점검 시행일 7일 전까지 가맹점 대시보드 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결제기관의 시스템 장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정기 점검 또는 긴급 점검의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의 보수·점검·교체·증설 등을 위한 사유

  2.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

  3.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등 결제기관의 시스템 장애

  4. 그 밖에 본건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③ 정기 점검: 회사가 본 약관 §22 ①에 따라 사전 통지한 정기 점검의 경우, 가맹점은 통지된 점검 기간 동안 발생한 서비스 일시 중단을 인지하며, 회사는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한 한도 내에서 면책됩니다.

④ 긴급 점검·시스템 장애: 사전 통지가 어려운 긴급 점검 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일시 중단의 경우,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 (강행규정)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통지가 가능한 즉시 가맹점에게 사유 및 복구 일정을 안내합니다.




제4장 의무·금지 및 해지

제2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건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② 회사는 본건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정보·결제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가맹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회사는 본건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가맹점의 자료 제공 요청, 정산 관련 문의, 분쟁·민원에 대하여 합리적 시한 내에 응대하며, 본 약관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④ 회사는 본건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체계, 가맹점 대시보드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운영합니다.

제24조 (금지업종 및 금지행위)

① 가맹점은 표준계약서 제8조 및 별첨4 [금지업종·금지행위 목록]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재화·용역을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결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표준계약서 별첨4의 금지업종 외에도 관계 법령상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모든 재화·용역에 대하여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표준계약서 제8조 제3항에 따라 별첨4의 항목을 합리적 사유에 따라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그 추가·변경 사항은 가맹점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가맹점이 본 조 또는 본 약관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해지하고,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이용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본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이 본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표준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정산금 지급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정거래 또는 이상거래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거나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가맹점이 본 약관 제19조의 불량매출 행위 또는 본 약관 제24조의 금지업종·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가맹점이 회생절차·파산절차의 신청·개시, 휴업·폐업 또는 신용 위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가맹점이 회사의 합리적인 자료 제출 요구·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합리적으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그 사실 및 사유의 개요, 해소 절차를 가맹점 대시보드 또는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다만, 부정거래의 확산 방지·자금세탁방지 등 관계 법령상 통지가 제한되는 범위에서 통지를 사후에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본인확인·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26조 (이용 해지)

① 회사 또는 가맹점은 합의에 따라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정하여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으로 시정을 요구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이 본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 가맹점이 회사의 합리적인 자료 제출 요구·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이 본 약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본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③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 요구 절차 없이 즉시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이 부정거래·자금세탁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가맹점에 대한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회생절차·파산절차의 신청·개시, 어음·수표의 부도, 예금의 압류, 강제집행 등 신용 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의 실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맹점이 등록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거나 중대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감독기관의 영업정지·취소 명령 등을 받은 경우

  7. 본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시정 불가능한 중대한 경우

④ 가맹점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 대시보드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support@point3.team)로 표준 제목 "[이용 해지 신청] 회사명"의 형식으로 해지 신청을 발송합니다. 회사는 가맹점의 해지 신청을 접수한 후 본인확인·미정산 거래 점검 등을 거쳐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표준계약서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잔여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환불·분쟁·이의제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관한 정산금은 표준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보됩니다.

⑥ 본 조에 따른 이용 계약의 해지는 본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회사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또는 그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5장 일반 조항

제27조 (정보주체의 권리)

① 가맹점이 회사에 등록한 운영자, 대표자 그 밖의 자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채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1. 가맹점 대시보드의 마이페이지(1차 채널)

  2.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전자우편(support@point3.team) 또는 전화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본 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 절차 및 회사의 응답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사의 「가맹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8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 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본건 서비스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맹점 또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양도·대여·위임 또는 양도·담보 목적의 제공

  2.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본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가맹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범위는 표준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책임 및 강행규정에 따른 책임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29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가맹점이 본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한도·범위에 관하여는 표준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책임 및 강행규정에 따른 책임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③ 가맹점이 본 약관 제18조·제19조·제20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결제기관, 감독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과징금·행정처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가맹점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법무비용·중재비용 포함)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0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건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지진, 태풍, 화재, 폭발 등 자연재해

  2. 전쟁, 폭동, 내란, 테러

  3. 전염병 등 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 봉쇄 또는 보안상 출입제한

  4. 정부의 명령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5. 금융결제원·금융기관 등 결제기관의 시스템 장애

  6. 양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초과하는 통신망 장애

  7.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쟁의

  8. 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

② 회사는 가맹점의 시스템 결함, 가맹점이 회사가 정한 사양에 어긋나는 정보를 송신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 오류,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의무 위반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가맹점은 협의를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금융결제원 분쟁조정위원회

  3. 한국소비자원(회원과의 분쟁의 경우)

  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의 경우)

② 회사와 가맹점(또는 회원) 사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또는 회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효력 및 우선순위)

① 본 약관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가맹점이 회사와 체결한 본건 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i) 표준계약서 본문, (ii) 표준계약서 별첨 1 내지 별첨 6, (iii) 본 약관, (iv) 회사가 정한 동의서 일체, (v) 회사의 「가맹점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구성됩니다.

③ 본 항 각 호의 문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합니다. 다만, 강행규정에 따른 사항은 그 강행규정이 우선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강행규정

  2. 표준계약서 본문 및 별첨(개별 가맹점과 체결된 별첨이 있는 경우 그 별첨)

  3. 표준계약서 별첨5 [개인정보처리위탁 약정] 및 별첨6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 (개인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함)

  4. 본 약관

  5. 회사가 정한 동의서 일체

  6. 회사의 「가맹점 개인정보 처리방침」

④ 본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무효·취소·집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⑤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시행일부터 가맹점 가입 또는 본건 서비스의 이용 계약 체결을 신청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3. 본 약관 시행 전에 회사와 본건 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본 약관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종전의 약관·합의에 따릅니다.


문의: 바이올렛페이 가맹점 운영팀 / 1588-5028 / support@point3.team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찬수 (대표이사) / support@point3.team

시행일: 2026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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